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및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시 방과후학교 출석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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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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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을 기 안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규정을 자세히 수립하였기에 재안내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이 된 경우에는 꼭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오후에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절대 해당일에 방과후학교 수강을 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일별 환불 사유 1) 강사: 코로나19 관련 지침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 해당 방과후학교는 미운영함. 해당 수강생에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수강생: 방과후학교 결석 처리는 본교 출결 규정에 따르며, 하단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함. 모든 환불 대상자는 반드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함.
2. 그 외 사유 : 병결,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가정사(경조사 포함), 학적 변경, 장기결석 사유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에 따름.
※ 수강 개시 이후 환불은 코로나19 상황의 변동성 때문에 1학기 방과후학교 활동이 끝난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환불 진행 시, 환불대상자에게 학교종이 앱으로 안내드립니다. 학교종이 앱의 방과후학교 해당 강좌 초대장을 받으시면 반드시 수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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