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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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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6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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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7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해당 학년 49일까지)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시간

활동내용: 정서순화 및 자기조절

지도교사

9:10-14:30

교실수업

각담임

14:40-16:40

(2시간)

움직임을 통한 놀이상담

미술치료

탁구

등산

예술 문화체험

인성, 진로, 상담 업무 교사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학급담임교사,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043-848-0043)

2021. 3. 26.

충주성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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