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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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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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7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해당 학년 49일까지)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 일수 결정
7. 문의 - 학급담임교사,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043-848-0043) 2021. 3. 26. 충주성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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