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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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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민식이법 전면시행) 안내
작성자 이기백 등록일 20.05.25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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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지난 325일자로 민식이법 전면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들이 가급적 차량보다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가급적 걸어서 등하교할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에 관심을 갖고,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가족들과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학교 교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 금지

-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못 볼 수 있으니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합니다.

- 특히 등하교 시간에 교문 주변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 어린이가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니 좌우를 잘 살피며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합니다.

3.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앞만 보며 나올 수 있으니 일시 정지 후 출발합니다.

4.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주의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 등교를 자제합니다.

-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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