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충주성남초 교육보호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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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헌걸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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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령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 의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내려진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 2.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그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교원지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3. 과태료 부과 기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2020. 05. 13. 충 주 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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