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개학을 대비하여 사전 안내드립니다.
대상유형 | | 출결처리 세부내용 | | | | ∙확진환자 | |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 시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 | | ∙자가격리대상자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접촉자 | | ∙ 등교중지(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 | | | ∙자율보호대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해외 귀국학생 | | ∙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일(증상악화시 연장 가능), 귀국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여행관련 증빙, 보호자 확인서 등 ∙ 조치사항: 3~4일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 | |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천식, 호흡기질환 등 | |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진료.처방 증빙서류 1부 | | | | ∙감염 우려자 |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
*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방법 : 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보호자 확인서, 진료·처방 증빙서류 등 사진 전송 가능(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020년 4월 3일
충 주 성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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