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학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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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헌걸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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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 연기 ◦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휴업명령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②항 ◦ 전국 단위 유・초・중・고 개학 연기 - 통일된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하여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 □ 대응계획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 (학습 지원) 담임‧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공 및 관리 강화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 위 내용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학습컨텐츠들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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