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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예림 등록일 20.01.29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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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1.27.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가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해외여행(특히, 중국지역)을 계획하는 경우, 아래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병원균 :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증상 :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잠복기 : 최대 14

(현재 정확한 잠복기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준용)

전파경로 : 불명확 (호흡기 비말/접촉전파),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

치료제 : 치료제 및 백신없음 (증상에 따른 치료)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중국(경유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 시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진료 전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24시간 상담 가능

중국/홍콩(경유 포함) 여행력의료진 및 학교에 알리기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사항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상담할 것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상담 전 의료기관 방문 지양)

20201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학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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