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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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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작성자 충주성남초 등록일 19.05.16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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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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