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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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성남초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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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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