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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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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관련 봉사활동 인정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15.04.17 조회수 148
첨부파일

국민생활 속 안전신고 개선으로 안전한 국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안전신문고포털 (’14.12.12.) 및 앱 (’15.2.6.)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수용된 안전신고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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