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학년 학생 병원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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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13.04.10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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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1)1, 4학년 학생건강검진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예산 - 내과 검진 : 충주중앙병원, 충주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 1곳 방문 ) - 구강검진 : 연세미소치과 방문 ) - 검진기간 : 2013년 8월 31까지 개별 병원방문 실시 2) 2,3,5,6학년 구강검진 - 구강검사 : 연세미소치과나 충주치과 중 1곳 선택하여 검진 - 검진기간 : 2013년 8월 31까지 개별 병원방문 실시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므로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고 특히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간내 검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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