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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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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안내
작성자 박영호 등록일 12.10.15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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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국민서비스(학부모 서비스)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의 서비스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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