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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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12.06.05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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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게 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오니 학부모님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자녀의 금연교육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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