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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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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방과후학교 개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1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확정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방과후 활동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꼭 유념하여 귀댁 자녀가 방과후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 1~6학년 수강생

수강 기간 : 2023. 3. 13.() ~ 2023. 7월중

1개월 교육 : 8시간 (1시간씩 8회 또는 2시간씩 4회 교육)

- 운영시간 8시간을 단위로 하여 1개월 교육으로 인정하여 7월 중까지 진행 후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마감함.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교육 시간 및 장소 : 뒷면 참조

수강료 납부 방법 :

- 선불제로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를 스쿨뱅킹 처리 (통장에 교육비를 미리 입금해주세요)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법정자격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2023심사 완료 시까지 인출 유예됨.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거나 교육비 지원 미신청시 수강료 일괄 납부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 부득이 환불 처리 시에는 충주성남초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

- 2023학년도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당 수강료 1만원씩 지원 예정(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예산 소진 이후부터는 안내된 수강료와 같이 징수함) 

인출 날짜 : 2023322()·24()·29() - 추후 변경 될 경우 재공지

환불 책정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4회 중 2회 미만,

8회 중 4회 미만 수강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교구대여료는 제외

(부서에 따라 2-3개월분 한 번에 구입 예정)

4회 중 2회 이상,

8회 중 4회 이상 수강시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교구대여료는 제외

수강 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교구대여료는 제외

수강 개시 이후 환불은 코로나19 상황의 변동성 때문에 1학기 방과후학교 활동이 끝난 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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