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부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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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성남초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197 |
2020년 8월 3일(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법이 적용됨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정문앞 도로에 주정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본교는 동쪽과 서쪽에 정문이 있어 두군데 모두 적용됩니다.) 2. 운영시간 : 평일 08:00 ~20:00(토,일 공휴일제외) 3. 과태료 : 승용차기준 8만원
충주성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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