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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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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숙연 등록일 19.03.04 조회수 42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을 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교외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신청서 작성 후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2.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별지 포함 2매 이내로 작성

  - 사진 및 기타자료는 별지에 첨부 제출

3.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사실확인서1(주민센터 발급) 첨부 제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관광이 되지 않고 유의미한 체험 학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학습기간 안내> 

(1) 국내 -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간 제한일수 1개월 이내) 

(2) 국외 - 1개월 이내(토, 일요일포함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 ,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학칙 제25조 규정에 의해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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