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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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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의 달 안내
작성자 장헌걸 등록일 18.04.06 조회수 129

안전문화 확산의 달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입니다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적극 활용(2.5~4.13)

-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유 형

주요 사례

교 주

위험 요인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동절기 안전

위험 요인

겨울 스키장축제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보행교통

안전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활 주

취약시설물

담벽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기 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8. 2. 5 ~ 2018. 4.13.(신고일 기준)

대 상: ··고등학생(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회원가입

(포털 또는 앱)

안전 신고

(포털 또는 앱)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요청

봉사실적 입력 및 관리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또는 나이스(NEIS) 연계신청

행안부(안전신고관리단)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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