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의 달 안내 |
||||||||||||||||||||||||||||||||||
---|---|---|---|---|---|---|---|---|---|---|---|---|---|---|---|---|---|---|---|---|---|---|---|---|---|---|---|---|---|---|---|---|---|---|
작성자 | 장헌걸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29 | |||||||||||||||||||||||||||||
안전문화 확산의 달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안내입니다 ❍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적극 활용(2.5~4.13) - (제도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한‘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다음의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 학생 봉사시간 인정 조건 ∘ 기 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2018. 2. 5 ~ 2018. 4.13.(신고일 기준) ∘ 대 상: 초·중·고등학생(안전신문고 회원가입) ∘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방법 등(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18. 아하! 주말과학콘서트 운영안내 |
---|---|
다음글 | 2018 선효행 실천 우수사례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