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작성자 권순영 등록일 17.12.22 조회수 344
첨부파일
안내문.hwp (96KB) (다운횟수:105)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입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의 사례가 있어, 2017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2018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회장·부회장 선거 결과
다음글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자료 리플릿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