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
---|---|---|---|---|---|
작성자 | 권순영 | 등록일 | 17.12.22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 | |||||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입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의 사례가 있어, 2017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이전글 | 2018학년도 전교 어린이회 회장·부회장 선거 결과 |
---|---|
다음글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자료 리플릿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