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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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영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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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안내합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답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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