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충주성남초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720 | ||||||||||
첨부파일 |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개) |
이전글 | 충북소통 알리미 및 학교톡톡 설치안내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