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이예원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996 |
첨부파일 |
|
||||
1.교외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에 신청서 작성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2.단순한 구경이나 관광이 되지 않도록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보고서 제출시 출입국사실확인서1부(동사무소 발급) 첨부 제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기간 안내> (1) 국내 -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간 제한일수 1개월 이내) (2) 국외 - 1개월 이내(토․일요일포함) (3)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 단,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학칙 제25조 규정에 의해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음. > |
이전글 | 2017.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7학년도 일과운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