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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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영 | 등록일 | 16.09.19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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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임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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