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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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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설치 및 앱을 통한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최성은 등록일 16.04.05 조회수 114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25~ 4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고 학생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앱 설치 및 신고 방법 안내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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