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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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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15.03.13 조회수 161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입니다.


1.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접속 또는 설치

2.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2~4월)

  가. 3~4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안내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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