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장정 이동·숙박 청소년활동 참가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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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재연 | 등록일 | 13.07.11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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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서 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서 올해 여름방학에도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수련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관단체의 성격, 참여 지도인력,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이 내실있는지 여부 등을 참가프로그램 선정 전에 반드시 확인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우수활동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안내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 참가자들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 * 충북 : 043)220-6821~2 3. 아울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2013.5.28)되어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신고가 의무화되고, 성범죄자의 신고는 수리가 금지되며, 지자체장은 신고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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