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봉사활동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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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숙 | 등록일 | 13.06.12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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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별 봉사활동 1) 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절차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사항 가)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나)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다)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으로 인정이 가능함. 라) 학생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나 업무담당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행정부 나눔포털과 나이스 연계를 통한 학생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개선시행(2013년 시행). * 나눔포털 :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http://www.1365.go.kr) <나눔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나눔포털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학교는 나이스에서 나눔포털 전송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외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전에 결재를 맡으셔야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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