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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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근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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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규정 변경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고, 학생생활규정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앞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2023. 11. 29. 12: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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