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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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신학교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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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청주성신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행정예고 내 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CCTV 추가분 예상설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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