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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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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알림
작성자 김매희 등록일 16.12.08 조회수 199

 

.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22
. 사업기간: 2017.112(‘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2017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20161212()28()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방문 신청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담당자 290-2255 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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