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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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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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9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변경 공고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변경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기간: 2025. 3. 10. ~ 3. 14. 12:00까지 (5일간) 다. 등록장소: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등록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사진 1매(3×4cm) 부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행정실 비치) ※ 직접 방문 작성 또는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2. 위원선거 가. 투표일시: 2025. 3. 21.(9:00~14:00) 나. 투표장소: 산성초등학교 행정실 다. 투표방법: 직접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2025.3.21.14:00까지 도착분) 투표, 전자투표 라.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1인 10분 간 소견 발표 마. 보궐정수: 5명 3.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및 2025. 3. 24. 까지 공고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12일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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