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1기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3.07 조회수 12
첨부파일

공고 제2025-15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5. 3. 10. ~ 3. 13. 12:00까지 (4일간)

. 등록장소: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사진 1(3×4cm) 부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행정실 비치)

직접 방문 작성 또는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구비서류 작성 후 제출

2. 위원선거

. 투표일시: 2025. 3. 20.(10:00~13:00)

. 투표장소: 산성초등학교 행정실

. 투표방법: 직접투표 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2025.3.20.13:00까지 도착분) 투표

. 소견발표: 선거전 후보 110분 간 소견 발표

. 보궐정수: 3

3.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및 2025. 3. 21. 공고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7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1기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다음글 제11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