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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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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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교부하고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및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회의를 생략하고 지역위원추천서 제출을 통해 지역위원 선출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지역위원 추천 사항 -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추천인원 : 3명 -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지역사회유지, 사회적 명망가,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인사, 학교동문 등 -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 동의 얻은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1부(별첨) - 서류는 2022년 3월 21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확인☎ 299-0570)로 제출바랍니다. - 위원정수 및 추천자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결정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역위원 추천 결과 선출업무 필요시 회의 실시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함. 2022. 3. 17. 산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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