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사고 유자녀 기아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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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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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사고 유자녀 기아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가.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도 지원 가능(증빙 서류 제출 필요) 나. 지원 세부기준 ○ 소득기준 - 아래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25년도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
○ 접수서류 :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온라인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 (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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