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 수요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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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3.05.04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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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예정학교의 원활한 학급 배정 및 2학기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합니다. 다음 표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전학 예정인 학생은 2023. 5. 10.(수)까지 전학 희망서를 학급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기준일: 2023. 5. 1.)
※ 전학희망서는 학생 배치를 위한 사전 조사이며, 전학 처리 절차는 학부모가 별도 이행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운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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