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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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효진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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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과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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