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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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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양효진 등록일 21.04.15 조회수 88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31.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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