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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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옥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34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03. 1. 1.~2010.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기간: 2021년 1월부터 ~ 2021년 12월 17일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세요!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지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4. 지원 및 구입방법 ①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②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5. 문의처
2021년 2월 5일 산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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