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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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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안내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12.17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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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 내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8일부터 12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에방 개인 방역 수칙

3밀 피하기 (밀집, 밀폐, 밀 접촉 피하기)

지속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유지하기

다중이용시설 및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기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매 시간 5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 매일 수시로 자녀 발열 체크 하기

원격 수업 기간에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을 제출해주세요

2.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비특이적 임상 증상 있으므로,

-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고 진료를 먼저 받아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 의사의 진료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이전부터 이환된 질병(알러지 비염, 인후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 감염증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교 가능

따라서, 발열 뿐 아니라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료을 받고,

1~2일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하도록 합니다.

3. 영화관, 오락실, 종교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4.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5.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6.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7.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포장만 가능)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폐

(식당)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간격 두기, 칸막이/가림막 설치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제공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탕, 오락실 등

음식 섭취 금지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2. 불필요한 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 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

(거리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금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금지

2020. 12. 17.

산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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