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개학 중 학생생활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고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도 학생생활지도에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이니 만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다음 사항을 꼭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 생활교육 사항 ①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기(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소독 등) ② 외부 활동 자제하기 ③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밀폐공간 출입 자제(PC방, 코인노래방, 영화관 등) ④ 학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⑤ 코로나19 관련 거짓 소문 생성, 유포에 연루되지 않을 것 ⑥ 코로나19 관련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유포, 차별, 혐오발언 금지 ⑦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여럿이 모이는 행동 자제) ⑧ 사이버폭력, 사이버범죄 예방 - 최근 일부 학생들이 빈집, 폐가 등에서의 일탈 사례 발생 - 코로나19 감염병을 악용한 온라인 사기판매(마스크, 손소독제 등) -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유사 디지털성범죄 연루 등 ⑨ 온라인(학교종이, 학급별 단톡방, 밴드 등)을 통한 담임 선생님 안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기 ⑩ 학급별 단톡방이나 학생 개별 또는 소규모 단톡방 등에서 언어폭력 및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특히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는 동안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바랍니다. -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며 현재 10대 사이에서 사이버 따돌림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사이버불링의 종류 1) ‘떼카‘ : 단체 채팅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불쾌한 사진, 영상 들을 전송 2) ‘카톡감옥‘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행위,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3) ‘WIFI’ 셔틀 :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 피해를 줌 |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 관련자는 기 발생 사항을 학교 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 가. 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한 사과의 진심을 보입니다.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 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진심을 다한 인정과 사과,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통해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온라인 활용 영상 안내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시행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학교장 자체해결 시행 이유 |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조치에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가 폐지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 경우 | 전담기구의 서면확인 및 심의를 거쳐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
** 학교폭력예방교육-어울림프로그램 학부모 원격 연수 안내 ○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 - 경로 : 학부모 온누리 → 교육마당 → 학부모 온라인교육과정 → 수강신청 → 학부모 교육 →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선택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시 교육 이수증 발급(※비회원 강의 시청 가능) ○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센터(www.stopbullying.re.kr) - 경로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어울림 프로그램 →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 학부모 원격 컨텐츠 (※링크 방식으로 학부모 온누리 사이트 이동) |
○ 117학교 · 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 stopbullying.or.kr ○ ONE-STOP지원센터(☎117),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
2020. 4. 8. 산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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