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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미영 등록일 20.04.07 조회수 14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

등교하기 전 가정 내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 현재 3. 30일부터 매일 모바일 및 PC를 통한 자가진단 설문은 연기되어 추후 등교개학 결정 시 등교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 실시 예정입니다. 단 긴급 돌봄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계속적 실시합니다.

- 등교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등교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 거리 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ㄷㅇ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합니다.

2

등교 시

학교 출입구(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 후 교실에서 발열검사

3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또는 교실 배식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킵니다.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유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발열검사가 끝나면 손 소독을 실시한 후 교실로 갑니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학생이 지킬 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원인평가 및 적절한 진료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오전, 오후) 담임선생님(또는 전담관리인)이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범위

구 분

질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성성이상, 천식 등

만성심혈관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등(단순 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악성종양 환자

교직원 :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발달장애 학생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기타

인지장애, 척추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

(타액, 액체, 음식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의 위험이 있는 자 등

Q. 증상은 없지만 학생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는가?

A. 기저질환이 있거나,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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