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38호 2019.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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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1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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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면 직접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3-9 교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9월 23일까지 꼭 3-9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고속도로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 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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