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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153 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8.06.08 조회수 8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햇살과 함께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그 시원한 푸르름이 온 세상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귀 댁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제18장 학칙 개정 제43(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뒷면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27()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학생인권보장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조기진급·졸업 관련 내용 개정

* 학생 포상 및 징계 관련 내용 개정

* 현장체험학습 유형 및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관련 내용 개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및 위원선출 관련 내용 개정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 내용 개정

* 영재학급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외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내용

현행 학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식

 

 

201867

 

산 성 초 등 학 교 장

2018학년도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학년 (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이름( )

관련조항

의견

비고

제 조

 

 

제 조

 

 

제 조

 

 

 

산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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