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등 불법 영상물 제작 · 유포 예방 홍보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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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8.29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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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법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특정인의 얼굴 ? 신체를 합성한 유해 영상물이 제작 ?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되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가. 예방 교육 실시 -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예방 모션그래픽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제작 ? 유포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및 지원 절차 안내 나. 홍보 자료 활용 -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
다. 피해 신고 안내 - 사이버범죄 신고(182. www.police.go.kr) - 긴급 상황시 112 신고 3. 학생들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 : 상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위 이연주(☎ 043-280-1360)
붙 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모션그래픽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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