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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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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홍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6.04 조회수 31
첨부파일
2. 리플릿.pdf (3.75MB) (다운횟수:6)
3. 카드뉴스.pdf (3.54MB) (다운횟수:5)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6. 1.~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1. 웹포스터 1.

     2. 리플릿 1.

     3.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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