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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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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등 주의'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5.22 조회수 23

1. 교육부 및 충북경찰청의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등 주의'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학생들이 공직선거법240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벽보, 거리 게시 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이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240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학생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240)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 하거나 이를훼손ㆍ철거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 훼손 행위의 유형: 낙서, 찢거나 담배불ㆍ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사례) 최근 ○○서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대통령후보 벽보의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우산으로 구멍을 내어 훼손 ->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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