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등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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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5.22 | 조회수 | 23 | ||||
1. 교육부 및 충북경찰청의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 훼손 등 주의' 와 관련한 공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벽보, 거리 게시 현수막 등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이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선거관련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학생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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