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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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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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을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연장 기간: 2025년 4월 30일(수) 까지
따라서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며, 첫째 또는 둘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 (2024학년도 신청자도 전부 제출) : 붙임2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증빙자료에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 증빙자료에 꼭 보여야 하는 항목: 1. 가정의 모든 자녀 명단 (세자녀 이상인지 확인할 때 필요) 2. 부모 자녀 관계 (이름 옆에 표시되어 나옴) 3. 자녀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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