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및 지원 기준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4.21 조회수 4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을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연장 기간: 2025년 4월 30일(수) 까지

 

 따라서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별도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본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 가능하며, 첫째 또는 둘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 (2024학년도 신청자도 전부 제출) : 붙임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증빙자료에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항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 증빙자료에 꼭 보여야 하는 항목: 

 1. 가정의 모든 자녀 명단 (세자녀 이상인지 확인할 때 필요) 

 2. 부모 자녀 관계 (이름 옆에 표시되어 나옴)

 3. 자녀 이름 

이전글 「2025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안내
다음글 「스마트폰 과의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