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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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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4.0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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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

 

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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