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4.01 조회수 23
첨부파일

1.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

 

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문(3). .


이전글 2025. 산성초 거점형 수학과학 통합영재학급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글 학부모 배움길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