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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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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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안내문(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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