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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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5.02.23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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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산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학교규칙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제16장 교권 보호) 삭제 2. 개정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나.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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