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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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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일부 개정)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5.02.23 조회수 28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02.5KB) (다운횟수: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18조 및 시행령 15조에 의하여 2024. 3. 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산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학교규칙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제16장 교권 보호) 삭제

2. 개정근거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 및 시행령 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나.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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